윤리경영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지속가능한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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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CEO 인사말
주식회사 엔디소프트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기업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기적인 성과보다 정직한 경영, 투명한 의사결정,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조직문화가 기업의 경쟁력이라는 믿음 아래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모든 임직원이 공정하고 책임감 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윤리규범과 윤리경영 실천지침, 그리고 내부신고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위법·부당한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누구든지 두려움 없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식회사 엔디소프트는 고객과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며, 협력사와는 상호 존중과 공정한 거래를 통해 함께 성장하는 관계를 지향합니다.
또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서, 환경과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주식회사 엔디소프트는 원칙에 기반한 윤리경영을 통해 신뢰받는 기업, 오래 함께할 수 있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식회사 엔디소프트
대표이사 박남도
윤리규범
제1조 (목적)
본 윤리규범은 회사의 모든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기본적 가치와 행동원칙을 규정함으로써, 윤리적이고 투명한 기업문화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본 규범은 회사의 모든 임직원 및 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외부 협력업체·계약상 파트너에게 적용한다.
제3조 (기본가치)
1. 정직과 신뢰 2. 법규 준수 및 규정 준수 3. 투명경영 4. 상호존중과 공정한 대우 5. 회사와 이해관계자의 공동 번영 6.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경영
제4조 (임직원의 기본 자세)
임직원은 회사의 명예와 신뢰를 지키기 위해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공정하고 책임 있는 태도를 유지한다.
제5조 (법규 및 규정 준수)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된 모든 법령, 회사의 내부규정,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이해상충 방지)
임직원은 회사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이 상충되지 않도록 하며,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을 경우 즉시 회사에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7조 (부정·부패 행위 금지)
금품·향응·편의 제공 및 수수, 부당한 청탁, 공정성을 해치는 일체의 부패행위를 금지한다.
제8조 (정보보호 및 회사자산 보호)
1. 회사의 영업비밀, 개인정보 등 민감 정보를 적법하게 관리한다. 2. 회사 자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유출해서는 안 된다.
제9조 (상호존중 및 차별금지)
인종, 성별, 종교, 장애, 출신, 나이 등을 이유로 차별을 금하고, 상호존중과 배려의 문화를 형성한다.
제10조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
괴롭힘, 폭언, 성희롱, 인격 모독 등을 일체 금지하며,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유지한다.
제11조 (환경·사회적 책임)
회사는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하고 환경 보호, 지역사회 발전 등을 위해 노력한다.
제12조 (위반행위 신고 및 보호)
임직원은 윤리규범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회사 지정 채널로 신고해야 하며, 신고자는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제13조 (규범의 시행)
본 규범의 세부사항은 윤리경영 실천지침으로 정하며, 회사는 정기적으로 교육 및 점검을 실시한다.
제14조 (개정)
본 규정의 개정은 관련 법령 및 회사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
제15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25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윤리경영 실천지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윤리규범을 실천하기 위한 상세 기준을 규정하여, 임직원의 윤리적 판단과 행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1. “이해상충”이란 회사의 이익과 임직원 개별의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2. “부정청탁·금품”에는 현금, 상품권, 접대, 여행, 편의 등이 포함된다.
제2장 임직원 행동지침
제3조 (정직·공정성 유지)
1. 모든 업무는 사실에 근거하여 수행해야 한다. 2. 거래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사적 감정 또는 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4조 (부정·부패 금지 기준)
1. 금품수수 금지 - 1회 10만원, 연 30만원 초과 금지 등 2. 식사, 접대, 교통편 제공 금지 3. 협력업체로부터의 개인적 혜택 금지 4. 부정한 리베이트, 거래 대가 요구 금지 5. 필요 시 회사 특성에 맞게 “전면 금지(Zero Tolerance)”로 강화 가능
제5조 (이해상충 방지)
다음 행위를 금지한다. 1. 경쟁사 또는 거래처의 주식·지분을 사적 이익 목적 보유 2. 거래처와 사적 금전거래 3. 가족·지인을 통한 우회 거래 4. 본인 또는 가족이 관련된 업체를 거래처로 선정하는 행위
제6조 (정보보호 및 보안 준수)
1. 회사의 영업비밀은 외부 유출 금지 2. 승인되지 않은 장비·소프트웨어 사용 금지 3. 개인정보 관리 절차(수집·보관·폐기 기준) 준수 4. 퇴사 시 모든 자료는 반환하고 사적 소지 금지
제7조 (회사 자산의 보호)
1. 회사 자산(예: 차량, 장비, 비용, 정보시스템)을 사적으로 사용 금지 2. 회사 명의 비용 지출 시 허위·중복 청구 금지 3. 법인카드 사용 시 목적 외 사용 금지
제8조 (조직문화)
1. 직장 내 괴롭힘 금지 2. 성희롱, 모욕적 언행 금지 3. 동료·부하 직원에 대한 보복 금지 4. 안전 규칙 준수, 음주 후 업무 금지
제3장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관계
제9조 (협력업체와의 거래)
1.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른 선정 2. 부당한 요구 금지 3. 협력업체의 윤리 규범 준수 여부 평가 4. 거래 관련 문서 기록·보관 의무
제10조 (고객 및 사용자 보호)
1.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 금지 2. 고객의 개인정보와 데이터 보호 3. 고객 민원에 대한 신속·성실 대응
제4장 준수·보고 절차
제11조 (위반행위 신고)
1. 내부 익명 신고 채널 운영 2. 제3자(협력업체) 신고 허용 3. 신고자는 어떠한 형태의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제12조 (조사 절차)
1. 회사는 접수된 신고에 대해 공정한 조사를 수행한다. 2. 위반 정도에 따라 징계·교육·재발방지 조치를 실시한다.
제13조 (교육 및 평가)
1. 전 임직원 대상 연 1회 윤리경영 교육 2. 신규 입사자 필수 교육 3. 윤리경영 준수 여부를 KPI 평가 항목에 반영 가능
제5장 보칙
제14조 (개정) 본 규정의 개정은 관련 법령 및 회사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
제15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25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