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본 윤리규범은 회사의 모든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기본적 가치와 행동원칙을 규정함으로써, 윤리적이고 투명한 기업문화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본 규범은 회사의 모든 임직원 및 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외부 협력업체·계약상 파트너에게 적용한다.
제3조 (기본가치)
1. 정직과 신뢰
2. 법규 준수 및 규정 준수
3. 투명경영
4. 상호존중과 공정한 대우
5. 회사와 이해관계자의 공동 번영
6.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경영
제4조 (임직원의 기본 자세)
임직원은 회사의 명예와 신뢰를 지키기 위해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공정하고 책임 있는 태도를 유지한다.
제5조 (법규 및 규정 준수)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된 모든 법령, 회사의 내부규정,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이해상충 방지)
임직원은 회사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이 상충되지 않도록 하며,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을 경우 즉시 회사에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7조 (부정·부패 행위 금지)
금품·향응·편의 제공 및 수수, 부당한 청탁, 공정성을 해치는 일체의 부패행위를 금지한다.
제8조 (정보보호 및 회사자산 보호)
1. 회사의 영업비밀, 개인정보 등 민감 정보를 적법하게 관리한다.
2. 회사 자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유출해서는 안 된다.
제9조 (상호존중 및 차별금지)
인종, 성별, 종교, 장애, 출신, 나이 등을 이유로 차별을 금하고, 상호존중과 배려의 문화를 형성한다.
제10조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
괴롭힘, 폭언, 성희롱, 인격 모독 등을 일체 금지하며,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유지한다.
제11조 (환경·사회적 책임)
회사는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하고 환경 보호, 지역사회 발전 등을 위해 노력한다.
제12조 (위반행위 신고 및 보호)
임직원은 윤리규범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회사 지정 채널로 신고해야 하며, 신고자는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제13조 (규범의 시행)
본 규범의 세부사항은 윤리경영 실천지침으로 정하며, 회사는 정기적으로 교육 및 점검을 실시한다.
제14조 (개정)
본 규정의 개정은 관련 법령 및 회사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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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25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